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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분리배출표시에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한국분석과학연구소 2021. 3. 5. 15:43

환경부공고 제2021-103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고시(환경부고시 제2020-39)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24

환 경 부 장 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이 쉽게 유도하기위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및 표시 제도와 관련하여, 생산자가 자체 회수체계를 갖춰 재활용하는 경우, 평가결과 표시 적용예외로 인정하여 실질 재활용율의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평가결과 표시 적용예외에 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자체 회수 체계 등을 갖춰 해당 포장재의 회수율이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 까지 70%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를 포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 3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9, 7381, 펙스: 044-201-7394, 전자우편: whisik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고시 일부개정(). 1.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이 안되는 포장재에 별도의 분리배출 표시를 함으로써, 분리배출시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이 존재하는 현실과 현행 분리배출 표시간 괴리를 해소하여, 분리배출 표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의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며,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및 PVC 포장재 사용금지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문자 변경 및 재질표시 중 PVC를 삭제

 

2. 주요내용

 별도의 분리배출 표시 신설

- 재활용이 안되는 포장재에 대한 별도의 분리배출 표시 신설

 

 별도의 분리배출 표시 도안 신설 및 도안내부 표시문자, 표시재질 변경

- 별도의 분리배출 표시를 신설하고, 기존 페트 표시를 투명페트 로 변경 및 플라스틱·비닐류 재질표시중 PVC 를 삭제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 3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9, 7381, 펙스: 044-201-7394, 전자우편: whisik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고시 일부개정(). 1. .

 

(붙임1)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고시) 일부개정안 공고문(최종).hwp
0.04MB
(붙임2) 검토의견 작성양식(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hwp
0.02MB
(붙임1)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일부개정안 공고문.hwp
0.9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