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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정의 (ISO/TC 61 & ECHA)

한국분석과학연구소 2021. 4. 23. 13:22

 

미세플라스틱 관련 기존 정의와 변경된 부분이 있어 업로드합니다.

 

2020년 9월 이후 EU ECHA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의 크기를 0.1 μm 이상, 5 mm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섬유는 0.3 μm ~ 15 mm가 되며 길이와 직경 비가 3 이상인 것으로 정의되었습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에서 천연 및 (생)분해 고분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ISO에서는 미세플라스틱 크기 하한을 1 μm 로 정하고 있고, 

1 nm ~ 1 μm 사이의 플라스틱은 나노플라스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