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 제2021-103호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고시(환경부고시 제2020-39호)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이 쉽게 유도하기위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및 표시 제도와 관련하여, 생산자가 자체 회수체계를 갖춰 재활용하는 경우, 평가결과 표시 적용예외로 인정하여 실질 재활용율의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결과 표시 적용예외에 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자체 회수 체계 등을 갖춰 해당 포장재의 회수율이 2023년까..